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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캐슬더써밋

울산 캐슬더써밋ㅣ☎ 대표번호: 1600-1286 ☎ㅣ상담문의 및 방문예약  / 울산 신정동 캐슬더써밋 누구나집 임대 아파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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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아파트 ‘캐슬더써밋’이 8년 동안 월 임차료 상승 없는 주택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.

캐슬더써밋은 울산 신정동 일대에 자리를 잡는 민간임대주택으로, 태화강변을 끼고 있는 최상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. 84㎡(31형)로 공급하지만, 실거주 전용면적은 122.69㎡(38.4형)로 기존의 동일평형대비 매우 높은 사용면적을 자랑한다.

캐슬더써밋은 ‘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’에 의해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다. 민간임대주택은 미래의 임대 아파트를 신축할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설립, 그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형태로 자금을 출자해 토지를 확보한다. 또 HUG 등의 기금보증을 받아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임대받는 형태로 진행된다.

민간임대주택은 기존의 지역주택조합과 얼핏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, 실제로는 해당 법령도 다르고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.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수가 50% 이상을 모집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, 토지의 95%이상을 매입하고 토지를 조합명으로 취득해야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.

반면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5명 이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토지 80% 이상의 매입 또는 사용 동의만으로도 사업승인이 가능하다. 게다가 미확보한 20% 범위내의 토지는 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기간에 취득이 가능하다.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장기화 등 모든 위험성을 보완 및 제지하고 그 장점만을 살린 사업 형태라 할 수 있다.

또한 민간임대주택의 장점도 공급가의 최소 10% 이상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 하고 월임대료를 납부하며, 입주 후 8년 뒤에는 8년 전 공급금액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매입형태다.

8년 간 임대 주거기간에 따라 취득세나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, 1가구 2주택해당사항이나 대출과도 무관하고, 조건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.울산 신정동에서 진행하는 캐슬더써밋은 일반민간임대 주택으로 현재 울산시청,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 상태다. 사업승인 요건 중 하나인 토지확보도 완료된 상태로, 울산 누구나 임대주택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.

특히 울산 누구나 임대아파트 ‘캐슬더써밋’은 ‘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’ 상 매년 5% 이내로 월 임대료를 상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, 캐슬더써밋은 8년 동안 월 임차료 상승이 없는 주택이다.

울산 캐슬더써밋 관계자는 “지난해 9월 ‘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’이 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”며 “이 가운데 울산 임대주택인 캐슬더써밋은 8년 동안 월 임차료 상승 없는 주택으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중”이라고 말했다.